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 형 집행률 90%→80% 낮춰
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 형 집행률 90%→80% 낮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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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경제인도 요건 충족시 가석방 혜택

가석방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정치인과 경제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달부터 적용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핵심인 형 집행률을 90% 안팍에서 80%대로 낮췄다.

과거에는 총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이에 가석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새 지침의 취지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는 현행 기조대로 가석방 대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한다.

새 가석방 지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가석방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형기의 74%,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77%를 채운 상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수감 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가석방을 포함해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