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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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까지…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도 점검

▲ ⓒ연합뉴스
26일부터 12월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니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9일부터 8월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쳐 총 7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