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 공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5억 원 이상 대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 원

국세청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명단공개자는 5억 원부터 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이고, 체납액은 2조3687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심달훈 정세법무국장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효과 뿐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