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 승인
국토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 승인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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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 승인 의미는 아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낸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했다"며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지,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며 이달 29일 0시부터 고가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기존 서울역 고가는 더 이상 차로(특별시도)로 쓰지 않고 만리재로, 염천교로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같은달 26일 국토연구원에 노선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은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