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여중생에게 부적절 문자 경찰관 감봉
학교폭력 상담 여중생에게 부적절 문자 경찰관 감봉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5.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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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 '친하게 지내자' 등 문자메시지 20여차례 발송

학교폭력을 상담한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레 보낸 경찰관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1)경위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 하순 오후 11시경 여중생 B(15)양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친하게 지내자', '잘 해주고 싶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에 나서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자리에서 A경위는 "학교 폭력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학생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여학생이 불안해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충북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