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 조사결과 발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2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작프로그램 사실' 확인하면 국토교통부서 연비 조사 돌입

▲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6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과 장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실험실이 아닌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한 프로그램'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면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 그룹 문제 차량들에 대한 여비를 조사하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가 각각 담당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6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 유로5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지난달 국내 환경기준은 일단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임의설정으로 조작했는지를 검사 중이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이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폭스바겐 그룹은 실험실에서 엔진과 바퀴만 구동되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사용하는 실제 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미국 등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환경부 조사결과 임의설정이 확인되면 실험실과 도로주행에서 나온 배출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넘겨받아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연비조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도로에서도 작동하도록 손보는 과정이 연비 감소와 성능 저하, 유지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