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동거래 담함 자진시고시 감면제도 운영
공정위, 공동거래 담함 자진시고시 감면제도 운영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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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담 회사 임직원 심판정 출석 의무화 등 감면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게 제재를 감면해주는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 하고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출석을 의무화 하여 행위사실 확인 및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합의당사자 등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 발생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업자 간 불신구조를 형성하여 담합재발 방지라는 당초 제도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오히려 담합구조를 공고화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더라도 신청인의 협조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한 협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감면을 인정한다.

만일 해당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현재 감면신청서에는 성실협조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신청인들이 관련 주의사항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