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 차량범위 확대"
美 EPA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 차량범위 확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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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대 3천cc급 디젤엔진 차량 조작장치 시인

▲ (AP/연합뉴스)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검사결과 눈속임이 이뤄진 차량의 범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폭스바겐에서 약 8만5000대의 3000cc급 디젤엔진 차량들에 배기가스 검사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장치가 돼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차종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 브랜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2009∼2013년형과 'Q5'의 2014년형 이후 차종, 그리고 승용차인 'A6'과 'A7', 'A8'의 2014년형 이후 차종이다.

아우디 측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EPA가 지목한 차량들에 장착된 장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2000cc급 디젤엔진 승용차들에 장착됐던 것과 다르고 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장치들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PA는 앞서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일부 3000cc급 디젤엔진 차량에도 '배기가스 눈속임' 장치가 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EPA는 폭스바겐이 약 48만 대의 디젤엔진 승용차에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유해가스 제거 장치가 최대한 가동되도록 했다가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차량이 실제 주행 때 배출하는 산화질소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약 40배까지 많았다고 당시 EPA는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