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경찰,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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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TF 구성

▲ 1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주요 이슈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경찰버스가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공업사에 입고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에 차량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경우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TF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