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경찰수사 잘못됐다"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경찰수사 잘못됐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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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무기수 첫 사례… 무죄 증명 증거는 인정 안해

▲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고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