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하도급거래 60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중견기업 하도급거래 60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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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액 2조원 초과하는 기업 하도급법상의 관련 규정 적용

앞으로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이내 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

공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은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범위는 경제적 약자는 보다 충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3800여개사 중 2900여개사로 75%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자,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 된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대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하게 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