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시한 13일 종료… 여야 여전히 평행선
선거구획정 시한 13일 종료… 여야 여전히 평행선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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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시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연합 양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한이 13일 종료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나서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협상을 펼쳤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물밑협상 중이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 협상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2월15일까지로 한달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4년간 인구증가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이내→2대1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은 법에 보장한 예비후보 등록과 활동이 불가능해져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