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75곳 구조조정… 금융위기 이후 최대
중소기업 175곳 구조조정… 금융위기 이후 최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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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위험평가 C~D 등급 대상… 지난해보다 50곳 증가

 
중소기업 175곳이 채권은행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C~D 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175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50곳이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곳)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용위험도는 A~D의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C~D 등급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 부실 징후는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70개사로, 지난해보다 16개 증가했다.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없는 D등급은 105개사로, 지난해보다 34개사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과정에서 경기 영향이 컸던 12개 업종 중소기업 1934곳에 대한 세부 평가를 진행했다.

구조조정 대상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제조업으로, 105곳이었다. 이중 D등급 기업은 54곳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기업은 19곳으로 지난해 대비 5곳 증가, 기계 및 장비와 자동차 기업은 14곳, 12곳으로 각각 5곳, 6곳 증가했다. 식료품 기업도 7곳이 증가한 10곳이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운수 업종이 9곳으로 5곳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은 14곳, 8곳으로 각각 3곳씩 늘었고 부동산업도 1곳 늘어 13곳이었다.

이들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5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D등급 기업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여신 중단 및 기존 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