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민원 40% "차량 상태 제대로 안 알려줬다"
중고차 민원 40% "차량 상태 제대로 안 알려줬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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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민원유형. ⓒ국민권익위원회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

이외에도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 등의 순이었다.

허위매물 관련 민원은 총 237건으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은 과도한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5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 54건(43.9%)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고차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we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