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여고생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 30대男 실형
물건 훔친 여고생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 30대男 실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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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단 7명 전원 유죄판단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7000원짜리 물건을 훔치다 걸린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며 '노예계약'을 제시했다.

박씨는 "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알몸 사진을 보냈다"며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있냐"고 물었다.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것 만으로도 성적수치심을 준 것"이라며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