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사는 집 노려 21명 성폭행 40대男 무기징역
여성 혼자사는 집 노려 21명 성폭행 40대男 무기징역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1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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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 골라 새벽 시간대 범행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만 21명에 달했다.

그는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골라 새벽 시간대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 뒤에는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김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유전자형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 년이 지났지만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당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