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등급 표시' 관광호텔 20곳 적발
'엉터리 등급 표시' 관광호텔 20곳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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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 실제 등급은 무궁화 3등급이지만 거래 여행사가 제공한 별 4개짜리 허위표지를 부착한 경기도 소재 한 관광호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호텔 20곳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국 82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등급 허위표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들은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호텔 등급 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점검 대상은 올해 새로이 호텔등급 평가를 받은 관광호텔 중 등급 하향 또는 등급 보류가 된 곳 이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82개 호텔 중 20개 호텔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52개 호텔은 등급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기도 소재 A 호텔 등급은 무궁화 3등급(구 호텔등급제의 최하등급)이나, 거래 여행사가 제공한 별 4개짜리 허위표지를 부착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이첩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전국 관광호텔(2015년 8월 말 기준 757개)을 대상으로 호텔등급표지 부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 친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케이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텔등급표지 허위표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