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재건축사업 비리로 얼룩
구미시 재건축사업 비리로 얼룩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5.1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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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공무원·조합장 등 기소

경북 구미지역이 재건축 비리로 시 공무원, 전현직 조합장, 시공사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시끌하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 3일 구미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구미시 공무원, 전 현직 조합장, 시공사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구미 S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구미 S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구미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고 합의를 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미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 12곳, 8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중 3곳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