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전화해 "자기야"… 상담원 성희롱 50대 실형
콜센터 전화해 "자기야"… 상담원 성희롱 50대 실형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5.1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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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상담원만 100명 달해… 法 "실형 불가피"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모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여 여성 상담원에게 "자기야 사랑해", "오빠랑 데이트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원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상담원들은 100명에 달했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