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 온케이웨더
  • 승인 2015.1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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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동성 확보 및 국민참여 동반돼야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s)’이 공식화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후변화학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 4회 기후변화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첫 번째 발제자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차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기준년도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차장

그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 기준년도는 매 계획기간의 4년 전부터 3년간으로 한다. 즉 2015~2017년 할당의 기준년도는 2011~2013년도, 2018~2020년 할당의 기준년도는 2014~2016년도가 되는 것이다. 기준년도가 계획기간마다 변동됨에 따라 기업들은 차기 계획기간에 얼마나 할당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기간에 감축옵션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이 기준년도가 돼 감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준년도 변동에 따라 장기적인 과부족량 예측이 곤란해 매도와 매수 시점 및 수량 결정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기준년도를 한 번 정하면 장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각 기업이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는 “현재의 온실가스 거래시장은 가격통제, 시장참여자 제한 등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장참여자는 525개 감축업체와 3대 공적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해외 IB, 헤지펀드, 금융투자업자, 개인 등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과징금의 경우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납부 한 후 차기 감축목표에 누적하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

김 대표는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대신 탄소배출권 지원, 예비분 중 기타 용도에서 할인 매각, 배출권간 스왑거래 활성화,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시장조성 강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가정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림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실장

그는 “시민단체는 비산업분야에서 1인 1t 줄이기, 탄소포인트제도,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 여러 가지 자발적 감축제도를 시행해왔다. 국민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s) 달성이나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연간 2500만t에서 최대 6200만t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년 전망치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9~19.8%에 해당하는 양이다.
 
최 실장은 국민 참여 방안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에너지·절수형 주택 도입, 냉방기 필터·보일러 청소, 온라인청구서 변경 등 가정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예로 들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활성화 되진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