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이만에 전국 지자체 청사내 전공노 사무실 27개 폐쇄
경기 안산시는 2일 새벽 4시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 사무실이 있던 시청 뒤 가건물의 현판을 떼냈다.
또 건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산시는 자진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알리는 계고장을 발송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자진폐쇄를 거부했고 시는 행정대집행 시한인 지난달 30일자로 '사무실을 폐쇄하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하는 등 강제집행했다.
전공노 안산시지부 사무실을 끝으로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을 통보한 지 약 40일 만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 27개가 모두 폐쇄됐다.
다만 서울 마포구청에서는 구청의 폐쇄 조처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지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채 엿새째 농성 중이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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