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은 중립이다
[독자투고]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은 중립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5.1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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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차병일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폴리스 라인이 함께 한다. 폴리스라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범인특정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치물이다.

이런 폴리스 라인 안으로는 과학수사 요원이라 할지라도 수사 목적 외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만약 폴리스 라인이 훼손돼 현장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훼손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폴리스라인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해 피해자의 권리를 찾고 경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폴리스라인은 정확한 수사와 정당한 범인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폴리스 라인은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선’으로 불린다. 흔히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경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질서유지선’을 경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법적 장치인 것이다.

과거에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과 대치하고 폭력과 무질서로 언론과 국민에게 관심을 이끌어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켜온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불법 집회·시위는 국민들 간의 갈등, 무질서, 물적·인적 피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불법 집회·시위로 얻는 이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다.

온라인 소통이 발달하면서 진실을 감추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됐다.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한 절차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보내지만 불법을 저지르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경찰에서도 합법 집회·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단순 침범하는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이는 초기에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더 큰 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시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이며 경찰에게는 신고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하게 하는 의무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평온과 통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안전구역이다.

따라서 질서유지선은 한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중립의 선인 것이다. 

/강원 양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차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