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병언 부인 집행유예·처남에 징역 3년 확정
대법, 유병언 부인 집행유예·처남에 징역 3년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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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김필배씨는 징역 4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부인 권윤자(72)씨와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씨 남매의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최측근 김필배(77)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해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라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2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