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여성 성폭행한 70대男에 3년6월 징역형
80대 치매여성 성폭행한 70대男에 3년6월 징역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1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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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받아야 할 장애여성 성폭행… 죄질 극히 좋지 않아"

80대 치매환자를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A(86·여)씨의 집에 들어가 치매를 앓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치매환자인지 몰랐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증 인지장애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