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檢, '포스코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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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2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0년 자신의 지인들이 관련된 협력사 측에 포스코가 일감을 집중 발주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구속수사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