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 가해 주도자만 살인혐의 인정
대법, '윤일병 사망' 가해 주도자만 살인혐의 인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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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은 살인 고의 없고 공모관계 아냐"…파기환송

▲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25) 병장(행렬 선두)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만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을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됐다. 이 중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또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사건 당일 윤 일병으로부터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해 폭행의 동기가 있었던 반면 나머지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국군교도소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