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살인예고 허위신고자 대상 손배소 제기
부천원미서, 살인예고 허위신고자 대상 손배소 제기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5.10.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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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원미서(서장 경무관 정승용)는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 및 치안공백을 야기한 윤모씨(39)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인 윤 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8시28분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장모·처제를 대상으로 “연변 동생을 사주해 12시에 1차 시도, 오후 6시에 2차 시도를 통해 살인을 할 것이다. 지금 연변동생들이 집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또 본인 자택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마사지 업소 카운터 전화기를 이용, 경기도청 콜센터에 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윤 씨의 신고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와 고양·일산경찰서는 윤 씨의 소재 파악과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8시간여 동안 약 40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신고에 따른 엄청난 경찰력 낭비 및 치안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발견됐다.

윤 씨는 경찰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신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인력 낭비,출동차량 유류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유로 776만여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부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