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인 폭행·성학대 여고생에 법정 최고형 구형
檢, 장애인 폭행·성학대 여고생에 법정 최고형 구형
  • 이용화 기자
  • 승인 2015.10.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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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명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구형… "준엄한 법의 심판 있어야"

지체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여고생들에게 검찰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징역 장기 15년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이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고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두번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2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를 유인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1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뱃불로 F씨의 전신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씨가 자신들의 폭력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내내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평택/이용화 기자 lyw8220@na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