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 전화번호·ID 2832건
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 전화번호·ID 2832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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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791건 대다수 차지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올해 상반기 합법적으로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ID가 총 2832건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60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57곳 등 총 159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36시간 내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총 감청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ID는 2832건으로, 작년 상반기 3995건보다 29% 줄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7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41건이었으며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없었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메일·메신저 등 온라인 통신이 108건(감청 요청서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고 유선전화가 95건이었다.

무선전화는 올해 상반기 감청 실적이 없는 것ㅇ로 나타났다.

대화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 대상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379만9199건으로, 작년 상반기 614만3984건보다 약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370만7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8만4826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 5520건, 국정원15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나 ID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590만1664건으로 작년 동기 602만4935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ID가 428만4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144만9034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 10만8571건이 뒤를 이었다.

국정원은 5만9488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처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가입자 신상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이 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 내면 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