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긴급체포 안돼"
인권위 "경찰,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긴급체포 안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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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박모(24)씨가 이틀 뒤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박씨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머물러 있다가 찾아온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긴급 체포 사유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박씨를 찾아갔을 때 범행을 부인했으며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고소인 주거지의 현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이미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동했다는 사실 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