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갖고있는데다 80대 고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혈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의 신변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갖고있는 점과 80대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업체 티엠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특혜수주를 받도록 한 의혹에 연루돼있다.
또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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