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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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갖고있는데다 80대 고령"

▲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혈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의 신변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갖고있는 점과 80대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업체 티엠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특혜수주를 받도록 한 의혹에 연루돼있다.

또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