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이화전기공업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김영준 이화전기공업 그룹 회장과 김영선 현 대표이사다.
횡령 금액은 18억560만원, 배임 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9%에 해당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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