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급호텔로부터 최근 수년간 객실료 수입 자료를 건네받아 객실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특급호텔들은 객실 가격구조와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합이 드러날 경우 관광산업에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특급호텔 객실료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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