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6개 시·군 직원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
충남선관위, 16개 시·군 직원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10.2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강력 단속방침 시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부여군선관위 회의실에서 16개 시·군 단속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선관위와 각 시․군선관위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직원 45명이 참석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예방․단속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사․단속 방침을 시달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특히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매수․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분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