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할 수 없는 범죄…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 울려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라며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밖에 없었다.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2월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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