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 세모녀 살인' 가장에 다시 사형 구형
檢, '서초 세모녀 살인' 가장에 다시 사형 구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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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할 수 없는 범죄…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 울려야"

▲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가장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라며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밖에 없었다.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2월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