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법안' 정식 상정
국회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법안' 정식 상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0.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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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20일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이른바 '사시 존치' 법안 5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함진규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체계는 오는 2018년부터 로스쿨로 바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맞서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