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 금융사기 피해액도↓
대포통장 수↓… 금융사기 피해액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5.10.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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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활고 찌든 20~50대 男 대포통장 유혹에 더 취약"

‘그놈 목소리’ 등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다각적인 홍보 등이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수가 줄어 들었고, 금융사기 피해액도 크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4개월간(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913명(1만4623건)이 등록됐으며 이중 다수건(2건 이상)은 1493명(32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5월~2015년 4월 기간 중 월평균 대포통장 수보다 34.6%(계좌건수 기준 37.0%)가 감소했고 2건 이상 등록된 명의인의 경우에는 46.6%(계좌건수 기준 48.8%)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노력 결과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중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내용을 분석하면 남성이 65.6% (8476명)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2건 이상 양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 33.0%(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471명),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하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여타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그 뿐 아니라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부과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대포통장이 줄어들면서 금융사기 피해액도 크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이 261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37억 원보다 22.5% 줄어들었다.

인출 차단 조치 등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 17.7%에 불과하던 피해금 대비 환급금 비율은 올해 상반기 30.7%로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께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통해 녹음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