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림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영덕군, 산림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 권기철기자
  • 승인 2015.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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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편성 내달 말까지 집중 실시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인구의 급증에 따른 임산물 불법 채취, 산지오염, 소각 및 부주의에 의한 산불 등 위법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특별산림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임산물 주요생산지, 등산로, 독가촌 등 행락객들이 잦은 지역과 상대적 우범지역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버섯류ㆍ도토리ㆍ밤 등의 수실류)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벌나무(산청목),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주의가 당부된다.

한편 권순일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버섯류의 무분별한 채취로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버섯은 채취하지 않는 등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입산할 시 화기물의 소지를 금해 산불조심·예방에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