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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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시민단체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토론회

▲ ⓒ연합뉴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두 회사에 금전적,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장하나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재단·대한의사협회·서울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차량 ECU(엔진제어유닛)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치가 실제 도로운행 시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배출돼 대기오염의 원인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민 건강 부담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2247대, 아우디 2만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젤차량 전체의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 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