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광윤사 대표 취임… 신동빈 등기이사 해임
신동주, 日광윤사 대표 취임… 신동빈 등기이사 해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1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지분 약 30% 확보…"최대주주로서 롯데 개혁"

▲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사진 오른쪽) 옆에 선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가 대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로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및 이사회가 끝난 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통해 "이제부터 저는 광윤사 대표이자 '50%+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주주로서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저 개인으로서도 롯데홀딩스의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약 30%(29.7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취재진에 "안녕하십니까. 신동주입니다. 정혜원 상무가 대독하겠습니다"라고 짧게 한국어로 말한 뒤 정 상무에게 발표문을 대신 읽게 했다.

▲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한·일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 광윤사 28.1% △ 종원원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3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롯데홀딩스에서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이지만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과반이 넘는다는 것이 롯데그룹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돌아서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28.1%)에 종업원지주 지분(27.8%)이 더해져 롯데홀딩스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 위해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한 것은 신 회장에 우호적인 지분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며 "신 회장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우호 지분은 견고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