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호갱'사례 증가… '계약해제 거부' 최다
결혼박람회 '호갱'사례 증가… '계약해제 거부' 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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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해제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0%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박람회장 관련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으로 21.3%를 차지했다.

이 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같은 드레스 관련 불만족이 3건(3.2%)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접수는 2013년 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지난 8월 9개 결혼박람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결혼박람회를 주최하는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

이 중 5개의 결혼박람회는 광고에 다양한 제휴·참가 업체를 내걸고 '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대규모 행사인듯한 인상을 풍겼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영업장을 빌려 서비스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3개 박람회는 고객의 거부의사에도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해 불편을 줬고, 5개는 '이번 행사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이라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8월 중에만 비슷한 행사를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