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집 만들던 50대 캣맘 사망사건 '미궁 속'
고양이집 만들던 50대 캣맘 사망사건 '미궁 속'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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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누군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발생했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낙하한 벽돌에 맞아 숨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문제의 벽돌이 바람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떨어졌다기보다 아파트 상층부에 있던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인 캣맘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일주일 분량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아파트 100여가구에 이르는 주민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맞은 회색 시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만일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 DNA와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