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발생했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낙하한 벽돌에 맞아 숨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문제의 벽돌이 바람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떨어졌다기보다 아파트 상층부에 있던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인 캣맘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일주일 분량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아파트 100여가구에 이르는 주민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맞은 회색 시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만일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 DNA와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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