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축의금 1억·안마의자·시계 불법 정치자금 아냐"
박기춘 "축의금 1억·안마의자·시계 불법 정치자금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12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계 받은 아들 2명 증인 신청

▲ ⓒ연합뉴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2013년 8~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고도 밝혔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 의원 측은 또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기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 박 의원의 보좌관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3일, 12월4일 증인심문을 마치고 12월18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구인 남양주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