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만나 회유 녹음파일 증거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현용선 브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막으려고 회유를 시도했다"며 휴대전화 녹음 파악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사팀이 4월12일 다로 다음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가 윤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라거나 누가 대신 받은걸로 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
또 엄씨가 2~3일 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등을 조사하자 윤씨를 상대로 2차 회유했다.
검찰은 윤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다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윤씨는 검찰 2차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USB메모리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서로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의원회과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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