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 후에도 불법 다단계 계속"
"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 후에도 불법 다단계 계속"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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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가 지난달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천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달 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 양산이 우려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의결과에서 LG유플러스에 23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에게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번 제재는 다단계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방통위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명령이 오는대로 그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