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복층공간 설치 등 50여건 적발
행복청, 복층공간 설치 등 50여건 적발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5.10.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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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점검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물 130곳(준공 후 1년 미만)을 대상으로 올 3분기 위법건축물 점검 결과 총 5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준공 후 1년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요 건물 내부에 복층 공간과 외부에 냉동창고 설치 등 불법증축을 주로 단속했다. 행복청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완료될 때까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