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여파… 자동차 과징금 '10억→100억' 추진
폴크스바겐 여파… 자동차 과징금 '10억→100억' 추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0.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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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논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 검토
▲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폴크스바겐 골프와 비틀 차량이 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앞두고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폴크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한편, 최근 일어난 폴크스바겐 사태로 법안 개정 작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역시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은 문제가 된 차량 한 대당 4400만원씩, 모두 21조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차종 당 10억원이 전부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해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총 과징금은 40억원에 지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석현 의원 측은 "한도인 1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