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정보 정부가 직접 확인해 부당해고 막는다
임신·출산 정보 정부가 직접 확인해 부당해고 막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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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 받아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의 관행을 막기위해 임신·출산 정보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임신·출산기간 중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을경우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 근로자(미가입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5633명인 반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이었다.

1만7000명 가량의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