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범' 기소… 서울 스파 두곳서도 범행
'워터파크 몰카범' 기소… 서울 스파 두곳서도 범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9.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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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재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도 기소 방침

▲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최모(27·여)씨. ⓒ연합뉴스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워터파크 몰카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워터파크 및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또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하고 대가로 각각 20~50만원을 건넨 혐의다.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 ⓒ연합뉴스
두 사람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범행장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기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