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반성하겠다" 눈물 호소
檢,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반성하겠다" 눈물 호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9.2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범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 구형

▲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제자를 나무라며 A4용지를 들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장씨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이어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공판 이후 정해진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2일 오전 10시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